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컨설팅 보고서 관련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국립대교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관련 문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사업의 컨설팅을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산업연구원은 매년 선정된 사업단의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고 기획보고서의 대면, 서면 검토를 합니다.이렇게 서면검토보고서 20~30장도 작성하고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상기 검토서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업부에 제출되어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이 경우 사례금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서면 검토보고서 작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