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기관 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6.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위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에 국모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일일히 답변해주시기 어려운 점 알고있으나 외부강의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이며, 실무자로서의 판단과 강의 등을 나가시는 분들의 판단이 달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에어지경제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