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1.저의 직책은 행정 팀장 입니다2.인사 발령 문제로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고 또 노조 제보로 4 월경 감사도 받았습니다3.직원이 교통 상해(양팔 골절) 를 입어 운전을 못해 가까운 근무지 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4.교통 상해 난 직원이 행정 팀장한테 인사 고층 상담을 하였고 인사 상신 을 받고 가까운 곳으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감사실 에서는 교통 상해 난 직원이 행정 팀장한테 직접 인사 고충 상담 을 했다고 부정 청탁으로 보고 내부 감사실 자체적으로 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의뢰 하였다고 봅니다 .3 주간에 걸쳐 특별 감사를 받았고 통상 감사 주기를 벗 어 난 것입니다 5.법령에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이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10 여명이 발령 났다고 항의 발령 목적 : 야간 교대 근무자 편성 시 근무자 부족 사업장에 대한 인원 충원 이었습니다 참고 로 노조 지역 위원장 도 이때 발령이 났다가 노조의 항의로 원 대 복귀 되었습니다6.직원 한 사람을 위해 보직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필요 할 때 발령을 내기도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 업무 수행의 곤란 성 있을 때 발령 : 정기 발령과, 필요 시 발령) 7.인사 발령의 법령은 :저희 회사 위임 전결 규정 및 직제 규정 ,단체 협약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 제 4장 인사 관리 제 82조 (보직) -. 5항 중증 장애나 희귀 질환을 가진 직원 (배우자 및 자녀 포함) 및 다 자녀 직원에 대한 인력 수급 현황과 근 무 실태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근무지 와 보직을 배려한다-. 8항 회사는 인사 발령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좀 더 상세한 사항을 적어 야 되는데 다른 부문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다투고 질의 할 부문이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선발·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됨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서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