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진행시 식대 관련 질문

업무상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기관입니다.회의진행 시간이 9시~18시까지인 종일 회의 진행 시,오전, 오후 목적이 다른 회의이고, 참석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석자 명부 오전, 오후 각각 생성)이런 경우 중복되는 참석자의 경우 식대를 하루 3만원 기준으로 최대 1인당 6만원(점심, 저녁)이 소요될 수 있는지,아니면 기준이 하루 최대 한도가 3만원인지 의문 있어 문의 드립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회의 등의 진행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부득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각 끼니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산가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다회의 음식물 제공으로 목적 상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