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회의 등의 진행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부득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각 끼니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산가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다회의 음식물 제공으로 목적 상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