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지방의회 체육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시민단체(예: 아파트입주자대표)가 주최하고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액 시민단체 측에서 부담하고시설 대관과 같은 행정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대회의 참여자는 시민단체 소속의 시민과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며체육대회 추진시 시민단체의 예산으로 식사 및 경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이 때, 해당 체육대회의 주최 및 주관이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라할지라도지방의원 및 공무원이 시민단체 측의 예산으로 식사제공 및 경품 제공 등을 받는다면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