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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외부강의 등 실시의 목적외 사용 판단 여부

관련자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규정 상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해당자는 8월 중 출산휴가 및 11월 중 육아휴직이 개시될 예정이며,현재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학회)에서 추진중인 "저서" 편찬을 위한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해당 대외활동은 "사례금이 없는" 활동입니다.상기와 관련하여,1. 휴직기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대외활동을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수행할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2. 대외활동이 장기(3년, '23년~'25년)로, 해당 기간에 대한 위촉장을 수신하여 "출산휴가 전" 대외활동(외부강의 등) 신고를 한 경우, 저서 편찬을 위한 회의 등 참석을 할 경우에도 별건으로 대외활동(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상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저서 편찬을 위한 회의 등 참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휴직 중 대외활동 가능 여부 등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