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계약상대자(직무관련자)와 함께한 식사금액이 약 80만원(술, 소고기 등) 나온경우30만원을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집행, 나머지 50만원을 업체가 결제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식사인원은 총 6명이고 (업체관계자(민간인) 4명, 공무원 2명) 입니다.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금액이 적다면, 청탁금지법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인당 3만원 상한은 초과)3. 1번과 유사한 상황에서 1차를 30만원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2차를 업체(민간인)가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 3-1). 3번 상황에서 업체가 제공한것이 유흥(단란주점)인 경우업무추진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규정이 미비하여 식사, 술, 접대 비용으로 남용되는 상황입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