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액 한도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소속직원들의 만찬비용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의한 1인당 만찬제공 가능 금액기준 상한이 3만원인지 4만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 1호에 1.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만찬'에 해당되기에 3항에서 말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않는것인지?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4만원까지 지급 가능한지?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규정의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 소속 내부 직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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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