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업무관련 해외출장 시 기자 동행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조사 및 현지기관 협의 등을 계획하여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기관의 출입기자를 대동해 본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지 기관 인터뷰 등 취재를 계획할 경우,기자단에 교통과 숙박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 8조 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조사 및 현지기관 협의 등을 계획하여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기관의 출입기자를 대동해 본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지 기관 인터뷰 등 취재를 계획할 경우,기자단에 교통과 숙박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 8조 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출입기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