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퇴임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 가능 여부
공립학교 교장의 정년 퇴임을 맞아 (퇴직 1~2월 전)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포함됨)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말이라 평가 등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학교 교장의 정년 퇴임을 맞아 (퇴직 1~2월 전)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포함됨)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말이라 평가 등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및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