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이 포함되는바,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 없이 유관기관 소유의 건물을 제공받는 것은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