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이 아닌경우 수당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행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내부직원들이 단순히, 시험감독, 서면심사 수당 등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94p)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신고 등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전혀 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등도 아니므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도 아니지만, 제14조 제2항(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수수 금지) 위반이 아닌지와 수당을 수령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단순히, 시험감독, 서면심사 수당 등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94p)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금품등의 수수)제2항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 - 수당등을 받아도 되는지? (제14조제2항 위반인지) - 이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근거? (신고의 근거, 하지않을 근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