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이 아닌경우 수당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행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내부직원들이 단순히, 시험감독, 서면심사 수당 등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94p)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신고 등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전혀 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등도 아니므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도 아니지만, 제14조 제2항(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수수 금지) 위반이 아닌지와 수당을 수령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단순히, 시험감독, 서면심사 수당 등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94p)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금품등의 수수)제2항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 - 수당등을 받아도 되는지? (제14조제2항 위반인지) - 이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근거? (신고의 근거, 하지않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