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위원회 여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위수탁 체결을 한 수탁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으로위탁기관의 직원이 포함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 위수탁 체결을 한 수탁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으로위탁기관의 직원이 포함될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안의 경우 귀 기관 직원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