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외부활동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부활동시 사례금의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나와있는데국제기구의 경우 이메일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경우도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이라고 볼수 있나요?아니면 국제기구 별도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부활동시 사례금의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나와있는데국제기구의 경우 이메일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경우도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이라고 볼수 있나요?아니면 국제기구 별도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국제기구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나. 이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의 지급기준 확인을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