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횟수,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문의

당사 행동강령에서는 기관장이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에 대한 결제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임직원이 외부강의 횟수나, 초과사레금을 수령 했을 경우 그 보고 대상이 소속 기관장이 아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