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국제컨퍼런스 초청에 따른 숙박, 교통비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근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윌로 펌프”라는 회사에서 “Smart Urban Areas ? connecting minds for a multilateral world(스마트 도시 지역 ? 다자간 세계를 위한 마음은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싱가폴에서 컨퍼런스(‘23.9.21.(목))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의 참석 및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해당 국제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항공/숙박을 제공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1. 이러한 항공/숙박을 제공 받을 경우 이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2.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Wilo 사)가 참석자(지방의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의 금품등으로 보아 컨퍼런스에 참여가 가능한지,이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