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2항의 행위에는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또한,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허가 받을때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나.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할때,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의할때와 같이 세부 사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