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해외 제작 지원 여부
정부부처에서 외국 여행 관련, 홍보 차원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비용(항공비용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제공대상자 : 방송사 PD 등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정부부처에서 외국 여행 관련, 홍보 차원에서 해외 프로그램 제작 비용(항공비용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제공대상자 : 방송사 PD 등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호 라목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방송사 PD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해외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제공받는 것은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지원받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