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필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기관으로 가서 1인당 약 21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수료증을 받아옵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하는 직원이 많아서(약 60명정도) 모두 모여 집체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육기관의 견적서가 1인당 교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인 교육비 *60명)질문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수당을 시간단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모든 외부 전문교육기관은 수료자 수로 계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요청한대로 (외부교육보다 저렴하게)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1인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서 지출서류에 첨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