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에 따른 필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기관으로 가서 1인당 약 21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수료증을 받아옵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하는 직원이 많아서(약 60명정도) 모두 모여 집체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육기관의 견적서가 1인당 교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인 교육비 *60명)질문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수당을 시간단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모든 외부 전문교육기관은 수료자 수로 계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요청한대로 (외부교육보다 저렴하게)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1인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서 지출서류에 첨부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