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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전용기 탑승 문의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장이 피지와 통가에서 각각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여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지와 통가 두군데에 모두 참석하려면 민간기업의 전용기 좌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이동편이 없는 상황입니다.참석 요청을 행사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받은 지라 피지->통가 이동편과, 통가->뉴질랜드 복귀편이 전좌석 매진이고, 항공편이 매일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코트라 무역관장이 민간기업 전용기를 무료로 탑승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혹은 유료로 탑승해도 되는지, 유료의 경우 지불 대가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참석을 요청받은 포럼은 각각 피지 상공회의소, 통가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것으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과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등이 참석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기업의 전용기를 제공받는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안의 경우 오클랜드무역관장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편의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