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외부강의 문의 (사설학원 강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외부강의 담당자 입니다. 공무직 선생님 중 한분이 사설학원의 성격을 띄는 곳의 외부강의 신청을 하셨습니다.1. 직무의 범위로 살펴보기에는 애매합니다(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특성상 아주 큰 범주로 봤을때는 강의가 가능하지만, 강의 내용이 지금 하시는 해설사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2.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하는 사항을 구분하기에도 모호합니다.
(요청받은 공문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 사항이 아닙니다)문의 1) 1,2 두가지 상황에 의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외부강의 신청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의 2) 외부강의 대상처가 사설기관(학원의 성격)인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의 3) 월 3회로 외부강의 횟수제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휴무를 사용해서 출강합니다. 겸직으로 판단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외부강의 및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적 이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