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직원 외부강의 문의 (사설학원 강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외부강의 담당자 입니다. 공무직 선생님 중 한분이 사설학원의 성격을 띄는 곳의 외부강의 신청을 하셨습니다.1. 직무의 범위로 살펴보기에는 애매합니다(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특성상 아주 큰 범주로 봤을때는 강의가 가능하지만, 강의 내용이 지금 하시는 해설사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2.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하는 사항을 구분하기에도 모호합니다.

(요청받은 공문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 사항이 아닙니다)문의 1) 1,2 두가지 상황에 의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외부강의 신청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의 2) 외부강의 대상처가 사설기관(학원의 성격)인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의 3) 월 3회로 외부강의 횟수제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휴무를 사용해서 출강합니다. 겸직으로 판단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외부강의 및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적 이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