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지방 출연기관 직원입니다.이번에 이사로 추천된 분이 도내 업체 대표입니다. 만약 이분이 이사로 선임이 될 경우우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미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