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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관련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 140p 참고「공공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등을 제한하고 있고, 승용(전용) 차량의 출퇴근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과 관련하여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처/장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등 업무가 긴밀히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공공기관 일반직원 (현장감독)이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현장업무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를 사유로 사용한다면 이것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래는 출퇴근시 출퇴근 전용버스를 이용하지만 출근시 버스를 타고 왔다가 퇴근무렵 야간근무로 인해 퇴근버스 탑승을 못하였을경우에 한하여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