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관련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 140p 참고「공공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등을 제한하고 있고, 승용(전용) 차량의 출퇴근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과 관련하여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처/장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등 업무가 긴밀히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공공기관 일반직원 (현장감독)이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현장업무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를 사유로 사용한다면 이것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래는 출퇴근시 출퇴근 전용버스를 이용하지만 출근시 버스를 타고 왔다가 퇴근무렵 야간근무로 인해 퇴근버스 탑승을 못하였을경우에 한하여 질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