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
○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수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연말 행사(시상, 골프, 만찬 등) 참가 제공이 공직자등이 아닌 다른 우수 대리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우수 대리점 선정을 통한 시상은 형식에 불과할 뿐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차별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