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일 강의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1일 한도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액액 60만원이 1회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공무원등의 자격으로 청탁금지적용 대상인 강사가.1일 다른 주제로 2회 강의 할 경우.강의1 :3시간강의 840,000 중 한도금액 인 600,000 지급강의2: 2시간강의 560,000 전액 560,000지급이 경우 1,160,000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600,000만 지급 해야 하나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제한 외에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