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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가의 제약사 자문모임 참석시 식음료 비용 책정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제약사의 자문모임에 보건의료전문가 (HCP) 가 참석할때 식음료가 김영란법에 따라 3만원으로 규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식음료 배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달비용도 식음료 제공 비용으로 간주 되나요? 예를들어 식사비 28000 에 배달비 5000 발생시 HCP 에게 제공된 식음료가 33000 으로 보는가요?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 배달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물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