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

해외 솔루션을 국내 대학에 판매하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해당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학 담당자(교직원, 공무원)를 모시고 해당 솔루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해외 대학에 방문하여, 사례를 연구하고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민간기업에서 대학 담당자(교직원, 공무원)에게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항공료와 숙박비 제공이 불가능 하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안에서 대학의 교직원 등 공직자등이 귀 기업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