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공동주최 기관에 속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사례금을 수수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등의 신고자는 본인소속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발표자로서 참여한 후 사례금을 수수하였습니다.o 신고자 : B기관 소속 임직원o 외부강의등 신고내역 : A학회가 주최, B기관(소속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발표자로서 참여한 후 사례금 수수o 사례금 수수처 : A학회본인 소속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다만 사례금은 본인 소속기관이 아니라 A학회를 통해 수수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