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좌장, 토론자 수당 지급 기준 문의
토론회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근거해서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좌장과 토론자 수당도 강사수당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토론회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근거해서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좌장과 토론자 수당도 강사수당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수당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