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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좌장, 토론자 수당 지급 기준 문의

토론회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근거해서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좌장과 토론자 수당도 강사수당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수당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