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등의 음식제공과 선물을 주는 행위
초등학교배포용에서는 된다는 글을봤으나, 교사가 사비로 중고등학생에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음식물 제공과 학용품 등의 선물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배포용에서는 된다는 글을봤으나, 교사가 사비로 중고등학생에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음식물 제공과 학용품 등의 선물을 주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