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여행사의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수학여행을 담당할 여행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례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내용을 조율 중인 상황인데요,이 때 여행사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수행여행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 내용은 항공권 등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체험활동비 등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