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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직무관련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가 노동조합 규약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같은 지부에 근무하는 동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자 매월 노조로 부터 받아왔던 활동비(지역별로 월 2만원에서 10만원 차등지급)를 반납하거나 스스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