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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직무연수 기념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행사"관련 기념품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에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에 관련된 기념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교육훈련기관(연수원) 직무연수 연수생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