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례-학교의 A 행정실장이 학교 거래 설비업체 B사장에게 자택의 싱크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의뢰하였고설비업체 B사장은 퇴근 후 A행정실장의 자택 근처 인근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행정실장의 집을 방문함그러나 씽크대 고장은 경미한 것으로 고장 부위와 간단한 수리방법을 알려주고 그냥 돌아옴A행정실장은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출장비라도 지급해야 하겟다고 생각하여 출장비(2만원 정도)를 주려고 하였으나,설비업체 B사장은 수리도 하지 않았고 지나던 길에 방문하였기에 출장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니 받지 않겟다고 그냥 나옴위와 같은 사례에서 A행정실장이 설비업체 B사장의 방문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출장비가청탁금지법 제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금지’ 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