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 사이트에 콘텐츠 연재 시 저촉되는 부분

격무로 노고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재 관련 문의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부 사설 사이트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글을 주기적으로 연재해, 수익이 창출된다면 이를 외부강의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겸직으로 볼 것인지 등의 처리 방법□ 세부사항 - 연재횟수: 약 10~20회 - 연재기간: 2023.7월~2024.6월(약 1년) - 연재내용: 업무와 관련있는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 수익창출: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이 창출됨, 외부강의 신고 시간 당 한도를 초과할지는 미지수이나, 초과할 가능성 존재이상입니다.업무와 연관이 있기에, 외부강의로 보여지나, 외부강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연재 활동의 경우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외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겸직 허가 요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