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문의

저희센터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내부직원 및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약 200명)으로 시상 및 식사, 강연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행사는 연간 업무 수행으로 인한 노고를 치하하는 성격이며, 종사자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3만원 이하, 기념품 2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등인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에 따르면,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 참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