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 질의

안녕하세요.교수로 재직 중 공공기관에 임용된 이후 기존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 논문지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1. 대외활동 해당여부2. 대외활동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1) 미신고, 2) 금품수수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다른 질의답변내용을 확인해보니,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것은 정당성, 제공목적, 동기 등 경위, 직무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해충돌방지법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대외활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지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및 사례금 제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논문심사(지도) 활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