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 지급 문의
교직원이 해당 근무 시간 이외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A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와 관련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궁금합니다.
교직원이 해당 근무 시간 이외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A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와 관련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개발비)는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사안에서 개발비 지급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결부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