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외 출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외 연수(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란 1) 최초 설립 : 2015년도 2) 회원구성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6) 3) 공동회장 : 수원시장(상임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사무국 운영 : 경기도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사무국장), 마을지원팀장(간사), 담당 주무관(간사) 5) 운영 예산 : 회원 지자체 분담금 납부(광역 5,000천원, 기초 2,000천원(연 1회)) -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하여 납부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연수 개요 1) 참석자 : 26명(14개 회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 * 출장 계획 및 총괄 : 경기도 수원시 2) 기간 : 7.10.(월)~7.13.(목) [3박 4일] 3) 장소 : 일본 훗카이도 지역 4) 주요내용 : 일본 기관 공식 방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 등 5) 소요예산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지자체별 1~2인 출장 경비 지원, 공동경비 납부(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비 등) - 각 지자체별 여비 산출 :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 참석자 여비 산출(공무국외여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행정협의회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국외 출장 경비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