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외 출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외 연수(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란 1) 최초 설립 : 2015년도 2) 회원구성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6) 3) 공동회장 : 수원시장(상임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사무국 운영 : 경기도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사무국장), 마을지원팀장(간사), 담당 주무관(간사) 5) 운영 예산 : 회원 지자체 분담금 납부(광역 5,000천원, 기초 2,000천원(연 1회)) -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하여 납부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연수 개요 1) 참석자 : 26명(14개 회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 * 출장 계획 및 총괄 : 경기도 수원시 2) 기간 : 7.10.(월)~7.13.(목) [3박 4일] 3) 장소 : 일본 훗카이도 지역 4) 주요내용 : 일본 기관 공식 방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 등 5) 소요예산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지자체별 1~2인 출장 경비 지원, 공동경비 납부(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비 등) - 각 지자체별 여비 산출 :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 참석자 여비 산출(공무국외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