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기관장이 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우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원내 경조사가 있는 경우 원장 명의로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이 지급됩니다.이 경우 축조의금의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내 직원끼리는 5만원 상한(화환 포함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이것이 원장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참고로, 원장은 당연히 직원에 대한 평정권이 있고, 직원이 원장에 대해 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혹시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