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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승인시 횟수제한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국립대학교 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국립대 교수님들의 외부강의 횟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교수님들은 특성상 직무관련된 외부강의 를 매우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그러다 보니 월 3회를 초과해서 외부강의를 나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신데, 이때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공무원 행동강령 재15조 8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10회를 초과하든, 20회를 초과하든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여기서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