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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예를 들어 "A"라는 강좌에서 b과목, c과목을 다른 날짜에 강의하는 경우b과목 35만원, c과목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이 가능한건지요?또한, "A"라는 강좌에서 b과목, c과목을 같은 날짜에 강의하는 경우도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요?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상한액을 1일당 60만원이라고 봐야하는 건지,과목당(강의 주제가 다른 경우) 6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 등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1회의 기준)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 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