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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직원들 대상 행사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사단법인 국립대학병원협회입니다.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6곳의 직원들과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 1. 지방의료원 직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나요?질문 2.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나요?질문 3. 답례품을 증정할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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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