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공직자등이 그린미팅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음식물, 골프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에는 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 (질의2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각자가 별개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자(1인당)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질의3 관련)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