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교육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교육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공공기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나.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수행사인에게 교육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필요시 공무수행사인에게 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