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A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질의 드립니다.A시 시장을 회장하는 관내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분기별 회의 후 오찬/ 모든 소요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A시 출신으로 관외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B씨의 초청으로 관외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오찬(1인당 약 7만원)을 제공받으며 이동에 따른 버스 임차료(1인당 약 4만원)도 제공받아 추진하려고하는데 오찬과 버스를 제공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누구인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