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관 공동주관 대회 운영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에서 대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운영 중인 대회는 현재 공동주관(정부기관, 민간기업A) 형태로,정부기관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부기관과 민간기업A가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역할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민간기업A가 외부 민간기업C의 협찬금을 받아 대회에 사용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