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연연에서 근무하며 외부강의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 제한, 사례금 제한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타 출연연 기관평가를 위한 "기관운영계획서 자체점검위원회"로 회의를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 제10조에서 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서는 연구기관 자체평가의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평가 실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 요청 활동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미해당되는데, 유형별 판단의 기준으로 '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이 외부강의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강의등 미해당을 증빙하기 위해서 단순 이메일 요청, 계획(안) 등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 명의의 공문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